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8][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2011.10.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