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9.30, 2025.10.1>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4.1.17][제목개정 2014.9.30]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