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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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