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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5.10.1>

1. 삭제<2016.12.30>

2. 삭제<2016.12.30>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1.10.29>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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