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7][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4.1.1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