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듣기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7.1.26][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7.1.26>]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