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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1.17, 2017.1.26>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17, 2025.10.1>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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