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2025.10.1>
[전문개정 2009.7.27][제목개정 2021.10.2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