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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6제4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의3제4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제16조의8제3항, 제16조의9제3항, 제16조의14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7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4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10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2항,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1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15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호 및 제3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후단,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의2제4호, 제6조의3제1항제6호,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6제4항 및 제22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822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035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6조의8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 <제17183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5,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4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9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에 대한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조성 중인 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본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81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74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17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2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는 그 기술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2>까지 생략
<5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26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기술검증을 받은 날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2년, 1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제4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녹색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환경컨설팅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55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생략>…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ㆍ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을 "환경산업ㆍ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ㆍ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35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ㆍ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6> 까지 생략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및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