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전문개정 2008.3.21][제19조의5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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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전문개정 2008.3.21][제19조의5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