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제19조의7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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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제19조의7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