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4.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