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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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