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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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