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전문개정 2008.3.21][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