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전문개정 2008.3.21][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