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