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