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5.10.1>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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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5.10.1>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