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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0호,202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9호,2024.9.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82호,2024.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076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22.4.7>

이 규칙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15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환경보건정책관"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00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1호,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673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20>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75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239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49호,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13.7.2>

이 규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11.11.1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례) 제10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