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1.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7.27>]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