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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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