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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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