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본조신설 2014.9.24][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4.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