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