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듣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