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