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