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