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