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