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22.8.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