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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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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7.16>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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