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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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