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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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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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