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16, 2025.10.1, 2026.6.22>
1. 삭제<2026.6.22>
2.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6.22>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
7. 삭제<2023.4.17>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