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정기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