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본조신설 2022.8.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