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또는 장비
[제목개정 2012.7.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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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또는 장비
[제목개정 2012.7.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