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본조신설 2020.9.29][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0.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