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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