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ㆍ분석방법이 없고, 환경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시험ㆍ검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