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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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측정기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