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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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