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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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