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1. 제13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