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2. 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② 조사반의 반원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