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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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