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ㆍ조사관ㆍ직원 및 전문위원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전문위원의 조사 비용
3. 법 제23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59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의 감정인은 제외한다)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