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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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